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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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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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는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독거노인, 실직한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수급자, 사별한 다문화가정처럼 이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우선 제공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종전의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서비스제공기능·지역조직화기능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지역전문화 기능」·「지역평가 기능」은 법령이 정한 기능 이름이 아니다.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개입계획 수립처럼 개별 대상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활동은 사례관리기능에 속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처럼 가족기능 강화·지역사회 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 등 주민에게 직접 급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은 서비스제공기능에 속한다.
반면 지역욕구조사, 자원봉사자·후원자 개발·관리,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처럼 주민을 조직하고 지역 복지공동체를 세우는 활동은 지역조직화기능에 속한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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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관의 법정 사업 4가지: 서비스 제공 사업·사례관리 사업·지역사회 조직화 사업·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취업알선 필요자·보호·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청소년 등에게는 우선 제공해야 한다 —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 사업 기능은 사례관리기능·서비스제공기능·지역조직화기능 셋으로 나뉘며, 독거노인 일상생활 지원은 서비스제공기능, 주민의식 교육은 지역조직화기능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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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개입계획 수립은 사례관리기능이다. 지역조직화기능은 다시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조직화 · 자원 개발 및 관리 셋으로 갈리며, 지역욕구조사와 주민봉사단 조직·주민의식 교육은 주민조직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는 자원 개발 및 관리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운영은 지역성·전문성·책임성·자율성 등의 원칙에 따른다 — 특히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정지원방식이 바뀌었고,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지역사회복지론 72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지역사회복지론 73번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서비스제공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제22회 지역사회복지론 71번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중 기능이 다른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