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형성의 소 · 제12회 17번 해설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계약해제권
  2. ② 채권자취소권
  3.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4.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5.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②

핵심 해설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어서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거나 형성권 자체가 아니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채권자취소권을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나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는 행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형성권은 한쪽이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대부분은 상대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지만, 채권자취소권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거래를 뒤집는 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한 번 걸러 주는 것이다.

용어 설명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재판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형성의 소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바뀌는 소송. 채권자취소의 소가 여기에 속한다.
항변권
상대의 청구를 막아 이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권리.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과 성질이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한다. 재판 밖에서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 ②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정답)
  • ③ 제268조 제1항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 ⑤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의 청구를 막는 항변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암기팁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은 조문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가 들어 있다. 제406조가 그 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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