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초일불산입 · 역에 의한 계산 · 제12회 18번 해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제157조) 1월 31일부터 기산하고, 제160조 제2항에 따라 6월의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인 7월 30일 24시에 만료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 ②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③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
- ④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 ⑤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09년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③은 성년 연령을 20세로 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지금 민법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민법 제4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③은 옳지 않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제157조) 1월 31일부터 기산하고, 제160조 제2항에 따라 6월의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인 7월 30일 24시에 만료한다. 「경과한 날」은 그 다음 날이므로 시행일은 7월 31일이고, 기간은 날을 단위로 따지므로 그 날 0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기간의 역산: 기간을 거꾸로 세는 경우에도 초일불산입과 말일 종료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역산한 말일이 시작하는 때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본다.
쉬운 설명
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다. 달이나 해로 정한 기간은 달력을 그대로 따라가서, 마지막 달에서 시작한 날과 같은 숫자의 날 바로 앞날에 끝난다. 「경과한 날」은 끝난 날의 다음 날을 가리킨다.
용어 설명
- 초일불산입
-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는다는 원칙. 다만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센다.
- 역에 의한 계산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을 달력대로 세는 것.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
- 기간의 역산
- 정해진 날로부터 거꾸로 기간을 세는 것. 총회 소집통지처럼 「며칠 전」을 계산할 때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포일 1월 30일을 빼고 1월 31일부터 기산하면 6월의 기간은 7월 30일 24시에 만료하고, 경과한 날은 7월 31일이다. 시행은 그 날 0시부터다.(정답)
- ② 제155조는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법령·재판상의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 적용된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제158조) 1989년 8월 5일이 기산일이고,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지금 제4조는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이 사람은 2008년 8월 5일 0시에 성년이 되었고, 성년 연령을 20세로 보던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9년 8월 5일 0시이지 8월 6일 0시가 아니다.
- ④ 5월 22일을 빼고 5월 23일부터 기산하면 3월의 기간은 8월 22일 24시에 만료한다.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제161조에 따라 만료점이 다음 날로 밀리는데, 8월 23일은 일요일이어서 만료점은 다시 그 다음 날인 8월 24일 24시가 된다.
- ⑤ 제71조는 총회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게 한다. 총회일인 9월 8일을 빼고 9월 7일부터 거꾸로 세면 1주간의 말일은 9월 1일이고 그 날이 시작하는 때에 기간이 만료하므로, 통지는 늦어도 8월 31일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암기팁
「경과한 날」은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고, 「경과한 때」는 끝나는 그 시점이다. 날인지 때인지에 따라 하루가 어긋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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