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정변경의 원칙 · 확정채무의 보증 · 제13회 33번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변경된 사정을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 ②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 ④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변경된 사정을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그 위험은 당사자가 떠안은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⑤가 옳다. ①은 민법에 사정변경의 취지를 담은 개별규정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②·③·④는 각각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변경된 사정을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선택지 ③ · 사정변경에서 말하는 사정에 주관적·개인적 사정이 포함되는지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가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30675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그 뒤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사정변경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계약을 맺을 때 깔려 있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해제를 인정한다. 다만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변화이거나, 자기 잘못으로 생긴 변화라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바뀌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제2조 제1항)에 반하게 된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확정채무의 보증
-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 생길 채무까지 떠안는 계속적 보증과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밝힌 일반규정은 없지만,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7조)처럼 그 취지를 담은 개별규정은 여럿 있다.
- ② 사정변경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를 이사로 재직 중에 보증한 자는 그 뒤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⑤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