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확정기한 · 기한의 이익 · 제14회 33번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⑤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효과를 불확실하게 두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기간이 기한의 약정인지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도래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 선택지 ⑤ ·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의 성질 —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다38546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상계는 '내 빚과 네 빚을 맞바꿔 없앤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행위다. 여기에 '언제부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을 달아 두면 상대방은 자기 채권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법이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았다.
용어 설명
- 불확정기한
-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기한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조건과 구별한다.
- 기한의 이익
-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아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계
-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가 한쪽의 의사표시로 대등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그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라는 정함은 언제 도래할지는커녕 도래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를 기한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만 있다. 차주는 이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빌린 금전을 반환할 수 있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조문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 ⑤ '1층 골조공사 완료시'는 공사가 진행되면 언젠가 도래하되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이다.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상계·취소·해제처럼 형성권을 행사하는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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