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확정기한 · 기한의 이익 · 제14회 33번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2. ②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4.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 ⑤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효과를 불확실하게 두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기간이 기한의 약정인지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도래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 선택지 ⑤ ·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의 성질 —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다38546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상계는 '내 빚과 네 빚을 맞바꿔 없앤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행위다. 여기에 '언제부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을 달아 두면 상대방은 자기 채권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법이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았다.

용어 설명

불확정기한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기한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조건과 구별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아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가 한쪽의 의사표시로 대등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그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라는 정함은 언제 도래할지는커녕 도래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를 기한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만 있다. 차주는 이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빌린 금전을 반환할 수 있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조문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 ⑤ '1층 골조공사 완료시'는 공사가 진행되면 언젠가 도래하되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이다.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상계·취소·해제처럼 형성권을 행사하는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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