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항변권 · 제20회 2번 해설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와 별도로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3.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4.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5.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와 별도로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외에 소멸시효도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1026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이와 별도로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①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쉬운 설명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두 기간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

용어 설명

형성권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 취소권·해제권·매수청구권 등.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이 미리 못 박아 둔 것. 중단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제643조·제283조 제2항).
  • ②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곧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반환청구권처럼 물권에서도 생긴다.
  •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582조의 제척기간과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를 함께 적용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없애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데 그치는 권리다.

암기팁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6월) + 소멸시효(10년) 둘 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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