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분필 · 형성권 · 제21회 3번 해설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1필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4.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저당권은 1필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인데, 1필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으면 독립하여 처분·경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일물일권주의와 1필지 일부의 물권: 1필지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으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은 분필 없이 설정할 수 없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342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 선택지 ③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금지청구가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7851 인격권 침해는 사후 금전배상으로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예방을 위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지상권·전세권)는 땅의 일부에도 걸 수 있지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잡는 저당권은 땅을 통째로 팔 수 있어야 하므로 먼저 필지를 나눠야 한다.

용어 설명

분필
등기부상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생기게 하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권리.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정한 것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43조가 준용하는 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형성권이어서,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②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물권법정주의).
  • ③ 판례에 따르면 인격권은 침해되면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침해를 미리 막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 ⑤ 저당권은 1필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 분필한 뒤에 설정해야 한다.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이다.(정답)

암기팁

토지 일부에 설정 가능 =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불가 = 저당권(담보물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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