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보증인 · 구상권 · 제23회 24번 해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걸린다(제162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거나 채무를 대신 갚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제370조·제341조), 이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⑤). 점유권·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에 따라 존속…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점유권
  2. ② 유치권
  3. ③ 주위토지통행권
  4.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5.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걸린다(제162조).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거나 채무를 대신 갚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제370조·제341조), 이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⑤). 점유권·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에 따라 존속하는 권리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권과 함께 존재하며,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돈을 달라는 권리(채권)는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반면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에 붙은 권리(점유권·유치권)나 소유권에 딸린 권리(통행권·방해제거청구권)는 그 상태나 소유권이 있는 한 계속 살아 있다.

용어 설명

물상보증인
남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구상권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갚은 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될 때 그 방해의 제거·예방 등을 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고 그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제192조). 점유 사실에 따르는 권리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0조·제328조).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권리라(제219조) 소유권과 따로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제162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 규정에 따른 채권이므로(제370조·제341조)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암기팁

시효 대상 = 채권 + 소유권 외 재산권. 점유권·유치권·소유권과 그 물권적 청구권·상린권 = 시효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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