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채권자대위권 · 제23회 3번 해설

형성권이 아닌 것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취소권
  2. ② 상계권
  3. ③ 채권자대위권
  4.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5.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③

핵심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취소권(제140조·제141조), 상계권(제493조), 약정해지권(제543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제564조)은 모두 의사표시 한 번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다.

쉬운 설명

형성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쓰는 것이어서 그런 권리가 아니다.

용어 설명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상계권 등.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권은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권리이므로(제141조) 형성권이다.
  • ②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로써 대등액의 채무가 소멸하므로(제493조)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 ③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제404조)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정답)
  • ④ 약정해지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므로(제543조) 형성권이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제564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암기팁

형성권 = 말 한마디로 끝나는 권리(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 채권자대위권은 남의 권리를 대신 쓰는 권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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