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채권자대위권 · 제23회 3번 해설
형성권이 아닌 것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취소권
- ② 상계권
- ③ 채권자대위권
-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③
핵심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취소권(제140조·제141조), 상계권(제493조), 약정해지권(제543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제564조)은 모두 의사표시 한 번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다.
쉬운 설명
형성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쓰는 것이어서 그런 권리가 아니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상계권 등.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
- 예약완결권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권은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권리이므로(제141조) 형성권이다.
- ②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로써 대등액의 채무가 소멸하므로(제493조)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 ③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제404조)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정답)
- ④ 약정해지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므로(제543조) 형성권이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제564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암기팁
형성권 = 말 한마디로 끝나는 권리(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 채권자대위권은 남의 권리를 대신 쓰는 권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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