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회복지 규정(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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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도와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고, 자유권은 국가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헌법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교육ㆍ근로ㆍ인간다운 생활ㆍ환경ㆍ보건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반면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제19조)는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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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행복'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같은 헌법의 별개 조항(사회권 조항)의 문언이고, '자유권'ㆍ'생존권'은 헌법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강학상 개념이다. '인권'은 헌법에 있는 말이지만(제10조 뒷문장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빈칸(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들어갈 말은 아니다.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제2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력(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제4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호(제5항),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노력의무(제6항)를 규정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장애ㆍ질병ㆍ연령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빈칸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호의 근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 자치입법의 범위는 법률과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법령'이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오히려 제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진술은 헌법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면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노력,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력, 평생교육 진흥, 모성 보호 노력은 모두 헌법이 국가의 노력의무로 정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의 내용이다.
헌법 문구가 아닌 것도 가려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에 가깝다. 또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실제로 들어 있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ㆍ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적극적 급부ㆍ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헌법 제31조~제36조에 있다 — 교육을 받을 권리ㆍ근로의 권리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ㆍ환경권ㆍ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제36조 제3항). 신체의 자유ㆍ양심의 자유(제19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10조가 아니라 제34조 제1항이다.
- 헌법 제34조 —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③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력 ④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 ⑤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 보호 ⑥재해 예방ㆍ국민 보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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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받는다(대통령령ㆍ헌법이 아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절대적 의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보장한다면 틀린다. 고용 증진ㆍ적정임금 보장 노력,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평생교육 진흥, 모성 보호 노력은 헌법에 있다.
- 헌법 문구가 아닌 것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별 복지법률의 목적 조항 표현).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 관련 문구가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조례가 아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53번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51번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법제론 51번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4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은 기출 문항에 실린 헌법 규정 문구다.)
근로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가진다(요지).
환경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요지).
보건ㆍ모성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제3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전문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 있다(요지).
(「」 안은 헌법 규정 문구, '요지'는 해설의 요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