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조례·규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1회 · 13회 · 14회 · 19회 · 21회 · 23회
2 쉬운 설명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칙으로 나뉜다. 조례는 지역의 '의회가 만든 법', 규칙은 '시장ㆍ군수가 만든 세부 규정'이다.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는 서술은 이 둘의 주인을 서로 바꿔 놓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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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틀렸고,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한다. 조례·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주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지만,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주민에게 수익을 주는 사회복지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래 단체장만 할 수 있는 일(규칙 사항)을 의회가 조례로 대신 정하면 그건 위법이다 — "단체장의 전속권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는 틀린 설명이다.
자치법규의 서열은 두 방향으로 본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의회(조례)가 단체장(규칙)보다 위이고, 지역 간에는 광역(시ㆍ도)이 기초(시ㆍ군ㆍ자치구)보다 위다. 그래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는 서열을 거꾸로 뒤집은 틀린 설명이고, 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 틀린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정 주체 — 조례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제정),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둘을 바꾼 서술은 오답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헌법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과 무관하게"는 오답이고,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한다. ⚠️ 제19회 기출 당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이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위임 없이는 안 된다). 수익적 사회복지 조례는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장의 전속권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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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열 — 조례는 법률·명령보다 하위,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조례 > 규칙(규칙은 조례와 동등하지 않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ㆍ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주민은 조례(복지조례 포함)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례는 이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과, 그 절차를 따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조례는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위법한 조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틀린다. 조례가 그 자체로 직접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