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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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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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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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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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고(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항).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이 조문의 뿌리는 2012년 구축된 희망복지지원단이다.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으로, 당시에는 법률에 명칭이 규정되지 않은 지침 기반 조직이었다가 그 업무가 2017년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되었다.

사례관리는 개별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서비스의 지속성, 연계성, 접근성, 체계성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사례관리는 흩어진 서비스가 따로 놀며 중복ㆍ누락되는 분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방식이므로, "분절성"은 사례관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다.

사례관리자는 사정자, 계획가, 중개자, 조정자, 옹호자, 상담가, 평가자 등 여러 역할을 맡는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로, 예컨대 급식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역사회 무료급식소에 연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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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담ㆍ욕구조사ㆍ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거쳐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 연계ㆍ제공하는 것으로, 법은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임의규정).
  • 필요하면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공공ㆍ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이 조문의 현실적 뿌리는 2012년 구축된 희망복지지원단(시ㆍ군ㆍ구 단위)이며, 그 업무가 2017년 본조신설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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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관리 원칙 = 개별화, 포괄성, 자율성 극대화, 지속성, 연계성, 접근성, 체계성. 분절성은 원칙이 아니라 사례관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다.
  • 사례관리자 역할 중 중개자는 자원 연결(예: 무료급식소 연계), 조정자는 여러 기관의 중복 지원 조율,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대변,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 간 합의 도출로 구분한다. 사정자ㆍ계획가는 욕구를 사정해 체계적인 개입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고, 상담가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다루며 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역할이다.
  • ⚠️ 소관 밖 — 「전달체계 변화 과정」(제24회) 문항의 나머지 순서(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ㄷ 지역사회 통합돌봄)는 각각 다른 정책ㆍ법률 소관으로, 이 페이지(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의 논점과는 다르다. ㄹ은 희망복지지원단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실천론 19번사례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실천론 21번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행정론 28번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7. 3. 21.]
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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