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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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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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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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2호)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제3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성격을, 공공부조는 빈곤이 이미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을 갖는다. 시행 책임은 정의 규정(제3조)이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이 따로 정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제4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체에 민간부문이 포함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라고 쓰면 틀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2012년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ㆍ확장한 개념으로 재정의된 것이어서, 방향을 거꾸로 적은 서술은 틀린다. 사회서비스의 목적도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제공기관을 직접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여러 제공기관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단일 기관 독점 공급이나 획일화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고, 이용자 본인부담도 있어 전액 국비 지원도 아니다.

평생사회안전망(제5호)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제6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ㆍ취득해 관리하는 자료ㆍ정보 중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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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제3조1호) = 출산ㆍ양육ㆍ실업ㆍ노령ㆍ장애ㆍ질병ㆍ빈곤ㆍ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
  • 사회보험=보험 방식(사전적), 공공부조=국가ㆍ지자체 책임의 최저생활 보장(사후적). 두 제도는 사전적ㆍ사후적 성격이 반대다. 대비축은 더 있다 — 재원은 사회보험료 ↔ 조세, 대상자 범주는 보편주의 ↔ 선별주의, 수급자격은 기여금 ↔ 자산조사다. 권리성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약하다 —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와 행정재량이 개입하고 낙인이 따르는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에 근거한 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제도가 사회보험ㆍ사회수당이고, 이미 발생한 빈곤을 다루는 구빈제도가 공공부조다.
  • 사회서비스의 주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다 — "민간부문 제외"라고 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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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는 공급자 보조금 방식에서 바우처(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 복수 기관 경쟁ㆍ이용자 선택이 핵심이며, 전액 국비도 획일화도 아니다.
  • 운영효율성은 자산조사 등으로 행정비용이 큰 공공부조가 가장 낮고, 지급조건이 단순한 사회수당이 상대적으로 높다(통설). 대상효율성은 반대다 —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빈곤층만 골라 급여하므로 투입 재원이 목표 대상에게 집중되는 대상효율성이 사회보험보다 높고, 그 대신 낙인ㆍ행정비용ㆍ낮은 수급률을 함께 안는다.
  • ⚠️ 소관 밖 — 「한국 사회복지행정 환경 변화」(제24회) 문항의 정답 논점(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지, 축소되지 않는다)은 이 페이지(제3조 정의)가 아니라 사회복지행정 흐름에 관한 것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정책론 22번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8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행정론 45번한국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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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27문항 중 2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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